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교육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전국에서 유아학비 또는 누리보육료를 지원받는 유아가 대상이에요. 취학을 유예한 아동은 유예한 1년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해야 해요.
- 무엇을
-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해요.
- 얼마나
- 유아 1명당 월 50,000원을 지원해요.
- 언제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어떻게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주의할 점
- 취학유예 아동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어요. 최종 지원 여부는 기관 심사로 결정돼요.
쉬운 설명
유아학비나 누리보육료를 받는 유아에게 매달 50,000원을 더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영유아재정과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5
대상연령(종료): 7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