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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시설복지·생활 혜택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교육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전국에서 유아학비 또는 누리보육료를 지원받는 유아가 대상이에요. 취학을 유예한 아동은 유예한 1년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해야 해요.
무엇을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해요.
얼마나
유아 1명당 월 50,000원을 지원해요.
언제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어떻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취학유예 아동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어요. 최종 지원 여부는 기관 심사로 결정돼요.

쉬운 설명

유아학비나 누리보육료를 받는 유아에게 매달 50,000원을 더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영유아재정과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5

대상연령(종료): 7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분석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