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지원
보건복지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전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 만 18세 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끄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무엇을
- 생계·교육·의료급여와 부가급여, 전세자금을 지원해요.
- 얼마나
- 부가급여는 1인당 월 200천 원 이상을 권고하며, 전세자금 등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어떻게
-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주의할 점
- 소년소녀가정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만 15세 이상 아동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이 가능하며, 최종 지원 여부는 기관 심사로 결정돼요.
쉬운 설명
어린 아동이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정에 생활비와 교육·의료 지원, 전세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생계, 교육, 의료, 부가급여 및 전세자금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선정 기준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아동보호자립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7
중위소득 0~50%: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