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보건복지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지역사회 주민이 치매안심센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일부 검사비나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여부, 검사 결과와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요.
- 무엇을
- 치매 상담·등록관리, 조기검진, 사례관리, 치매쉼터와 가족 지원, 관련 기관 연계를 제공해요. 조호물품과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해요.
- 얼마나
- 치매선별검사는 무료예요. 조건을 충족하면 진단검사는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는 상한 8만원 또는 11만원까지 실비 지원하고, 치매치료관리비는 월 3만원 한도예요.
- 언제
- 상시 접수예요.
- 어떻게
- 가까운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세요.
- 주의할 점
- 검사비와 치료관리비는 검사 결과나 소득 기준 등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지원 조건은 치매안심센터나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면 치매 상담과 검사, 돌봄 프로그램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치매쉼터, 자원연계 등 제공
지원 대상
○지역사회 주민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시·군·구 보건소(전국 256개)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사업 수행
선정 기준
○(치매선별검사)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으로서, 무료로 검진
○(진단검사) 선별검사결과‘인지저하’로 판단된 경우 또는 정상이지만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센터에서 무료 검진하거나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될 경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상한 15만원까지 실비 지원
○(감별검사) 진단검사결과 치매로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실시하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까지 실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저소득층 치매환자(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로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매약제비와 약제비 처방당일 발생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3만원 한도로 지원
그 외 조호물품 지원, 치매 대상자 치매정도(경증, 중증 등)에 따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정상, 인지저하군, 치매어르신, 보호자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쉼터, 힐링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 중입니다.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
노인건강과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