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이며, 지역은 전국이에요.
- 무엇을
- 장애인에게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해요.
- 얼마나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은 30%, 그 외 장애인은 10%를 지원해요.
- 언제
- 접수 기간은 확인 필요 ~ 확인 필요예요.
- 어떻게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돼요.
- 주의할 점
- 지원 비율은 대상 구분에 따라 다르며, 최종 지원 여부와 자세한 기준은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장애인이 치과 치료를 받을 때 대상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유형
의료지원||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접수 기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문의
구강정책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