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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복지·생활 혜택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이며, 지역은 전국이에요.
무엇을
장애인에게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해요.
얼마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은 30%, 그 외 장애인은 10%를 지원해요.
언제
접수 기간은 확인 필요 ~ 확인 필요예요.
어떻게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돼요.
주의할 점
지원 비율은 대상 구분에 따라 다르며, 최종 지원 여부와 자세한 기준은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장애인이 치과 치료를 받을 때 대상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유형

의료지원||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접수 기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문의

구강정책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분석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