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질병관리청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전국에서 제1급·제2급 감염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 등이 대상이에요. 감염병 종류에 따라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등 해당 범위가 달라요.
- 무엇을
- 격리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요.
- 얼마나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범위에서 지급하며,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은 제외해요. 정확한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어떻게
- 방문 신청해야 해요. 접수 기관은 보건소예요.
- 주의할 점
- 대상 감염병과 입원 환자 범위에 해당해야 해요. 결핵은 다제내성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나 치료에 따르지 않는 환자 등으로 범위가 제한돼요.
쉬운 설명
정해진 감염병으로 격리 치료를 받는 환자의 병원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비를 요양급여기준에 의거하여 지급
지원 대상
○대상 감염병
가)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제2급 감염병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선정 기준
○대상 감염병
가)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제2급 감염병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
감염병정책과 해당 지역 보건소/지역별 상이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