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보건복지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전국의 장애인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이 신청할 수 있어요.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로 대상 여부를 확인받을 수도 있어요.
- 무엇을
- 개인의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지원계획을 세우고, 공공·민간 복지서비스와 연결해 드려요.
- 얼마나
-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어떻게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세요.
- 주의할 점
-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로 대상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접수 기관에 문의하세요.
쉬운 설명
발달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 계획을 세워 주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지원 유형
문화/여가지원||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접수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문의
장애인서비스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