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전국에서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이나 보건소·보건지소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인 저소득층이 대상이에요.
- 무엇을
- 의사의 금연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을 지원해요.
- 얼마나
-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어떻게
- 방문 신청하세요. 접수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 주의할 점
- 지원사업 참여 기관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해요. 자세한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은 공고문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저소득층이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의사 상담과 금연에 필요한 약이나 보조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지원 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선정 기준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건강증진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