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전국에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가 신청할 수 있어요. 2024년부터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해요.
- 무엇을
- 입원 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해요. 병실 입원료와 환자 특식은 제외돼요.
- 얼마나
-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진료비의 90%를 지원해요.
- 언제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예요.
- 어떻게
-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할 수 있어요. 접수 기관은 보건소예요.
- 주의할 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해요. 병실 입원료와 환자 특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쉬운 설명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의 일부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19대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의 전액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선정 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 유형
의료지원||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
출산정책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