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보건복지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전국의 만 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에요.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 요건을 갖춰야 해요.
- 무엇을
- 아동 1명마다 현금으로 아동수당을 지원해요.
- 얼마나
- 매달 10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96개월 받을 수 있어요.
- 언제
- 상시 접수예요.
- 어떻게
-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 주의할 점
-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돼요. 최종 지급 여부는 심사로 결정되니 공고문에서 자세한 요건을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현금으로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지원 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선정 기준
○만 8세 미만의 아동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아동정책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7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