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보건복지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 중 만 60세 이상이고,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뒤 관련 약을 처방받은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 무엇을
- 치매 치료에 필요한 약제비와 약을 처방받은 날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요. 비급여 항목은 지원하지 않아요.
- 얼마나
- 보험급여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까지 지원해요.
- 언제
- 상시 접수
- 어떻게
- 관할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세요.
- 주의할 점
- 연령·진단·치료·소득 기준을 모두 확인하며, 소득 기준 등 선정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요.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쉬운 설명
치매 치료를 위해 낸 약값과 진료비 중 일부를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지원 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선정 기준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지원 유형
의료지원||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
노인건강과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