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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복지·생활 혜택상시 접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보건복지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 중 만 60세 이상이고,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뒤 관련 약을 처방받은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무엇을
치매 치료에 필요한 약제비와 약을 처방받은 날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요. 비급여 항목은 지원하지 않아요.
얼마나
보험급여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까지 지원해요.
언제
상시 접수
어떻게
관할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세요.
주의할 점
연령·진단·치료·소득 기준을 모두 확인하며, 소득 기준 등 선정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요.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쉬운 설명

치매 치료를 위해 낸 약값과 진료비 중 일부를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지원 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선정 기준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지원 유형

의료지원||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

노인건강과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분석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