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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복지·생활 혜택상시 접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보건복지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대상이에요. 본인이나 가구의 소득수준은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무엇을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관람, 미술관·박물관 방문 등 낮 시간 활동을 지원하는 이용권이에요. 기본형은 월 132시간, 확장형은 월 176시간 이용할 수 있어요.
얼마나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상시 접수예요.
어떻게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 방법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일부 취업자와 시설·서비스 이용자 등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일부 단기근로자나 다른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 시간을 지원하는 서비스예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 제공

지원 대상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기반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미술관·박물관 방문 등 낮 활동 지원

*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선정 기준

○(우선순위) 전체 인원의 20%는 도전적행동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자로 우선 선정토록 의무화

○(제외대상)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③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단축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④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⑤「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주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⑥「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단,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

⑦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⑧「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⑨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단,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

※④, ⑥, ⑧, ⑨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축형・기본형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인 중 기존 서비스를 중지할 것을 전제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서비스 중복 수혜를 받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함

※전년도 사업 이용자가 ’21년도 지침 개정으로 수급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함

지원 유형

이용권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장애인서비스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6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분석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