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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복지·생활 혜택상시 접수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보건복지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전국에 거주하는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등록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18세 이상 재학생도 재학증명서를 내면 이용할 수 있지만, 주간활동서비스와 함께 이용할 수는 없어요.
무엇을
취미·여가, 자립 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해요.
얼마나
한 달에 66시간 이용할 수 있어요. 금액 기준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상시 접수예요.
어떻게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돌봄 목적의 유사 서비스를 이용 중이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돌봄 취약자에게 우선 이용 기회가 주어지며, 자세한 제외 대상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발달장애학생이 방과 후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달에 66시간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이용권(월 66시간) 제공

지원 대상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

선정 기준

○(우선순위) 방과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우선 이용

* 돌봄 취약자

①돌봄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형제・자매) 등)

※취약계층 여부는 행복e음 확인, 맞벌이가구 여부는 4대보험 가입 또는 재직증명서 등 확인

②「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하 지급받는 이용자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상 이용자 및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자도 신청 및 이용 가능

③도전적 행동 또는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제외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따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방과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이용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단축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국정과제 49⁃2(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따른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 이용자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방과후학교 등 교육・치료 목적의 서비스와 중복이용 가능하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돌봄 목적의 유사서비스와는 중복이용 불가

지원 유형

이용권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장애인서비스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

대상연령(종료): 18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분석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