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브릿지
주거복지·생활 혜택상시 접수

긴급복지 주거지원

보건복지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 임시거소나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가 대상이에요.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금융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해요.
무엇을
임시로 거처할 곳을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해요. 임시거소는 국가·지자체 소유 시설을 우선 제공해요.
얼마나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요. 대도시 4인 가구 기준은 662,500원이며,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은 대도시 6,900만 원이에요.
언제
상시 접수예요.
어떻게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하세요.
주의할 점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 공고문에 정한 위기 사유가 있어야 해요.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과 세부 자격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갑작스러운 위기로 살 곳이나 주거비가 필요한 가구에 임시 거처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임시거소 또는 주거비용 지원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1.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단전된 때

③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타법률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선정 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1,923,179원

-2인 가구 3,149,469원

-3인 가구 4,019,277원

-4인 가구 4,871,054원

-5인 가구 5,667,539원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기초생활보장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무주택세대: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분석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