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보건복지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전국에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지원)을 받고 있으며, 연료비나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가 대상이에요. 전기요금은 주택용 전기가 단전된 가구가 해당돼요.
- 무엇을
- 연료비와 체납된 전기요금을 현금으로 지원해요.
- 얼마나
- 전기요금은 체납액 중 50만 원 범위에서 1회 지원해요. 연료비는 가구당 월 150,000원이며, 동절기 10~3월에 한해 지원해요.
- 언제
- 상시 접수예요.
- 어떻게
-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해요.
- 주의할 점
-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이어야 하며, 지원 필요 여부는 심사에서 인정되어야 해요. 연료비는 동절기 10~3월에만 지원해요.
쉬운 설명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가 난방비나 밀린 전기요금이 필요할 때 도움을 신청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선정 기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기초생활보장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