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
보건복지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와, 3~5등급 중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원문에는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국민이 대상이라고 안내되어 있어요.
- 무엇을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 기능을 유지·향상하는 교육·훈련을 제공해요.
- 얼마나
-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상시 접수예요.
- 어떻게
-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해 신청하세요.
- 주의할 점
- 3~5등급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해야 해요. 최종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와 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쉬운 설명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가 시설에 머물며 돌봄과 훈련을 받는 지원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향상 지원 훈련 제공
지원 대상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선정 기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접수 기관
장기요양기관
문의
요양보험제도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5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