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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시설교육·행사상시 접수

시설급여

보건복지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와, 3~5등급 중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원문에는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국민이 대상이라고 안내되어 있어요.
무엇을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 기능을 유지·향상하는 교육·훈련을 제공해요.
얼마나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상시 접수예요.
어떻게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해 신청하세요.
주의할 점
3~5등급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해야 해요. 최종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와 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쉬운 설명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가 시설에 머물며 돌봄과 훈련을 받는 지원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향상 지원 훈련 제공

지원 대상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선정 기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접수 기관

장기요양기관

문의

요양보험제도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5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분석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