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지원
보건복지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주 돌봄자 부재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하고, 실제로 돌볼 가구원이 없는 국민이 대상이에요.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이 주 대상이에요.
- 무엇을
- 서비스 제공인력이 집을 방문해 돌봄·가사·이동 지원과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해요.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 얼마나
-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서비스는 최대 72시간 범위에서 제공돼요.
- 언제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어떻게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신청 방법은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문의하세요.
- 주의할 점
- 현장 방문으로 돌봄 필요성과 다른 서비스 이용 여부 등을 확인해요. 서비스는 재가 방문이 원칙이며,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하도록 권고해요.
쉬운 설명
갑자기 돌봄이 필요해졌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경우, 집으로 돌봄 인력이 방문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에서 제공 중이며, 현장방문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서비스 제공기간 내 최대 4회)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 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
-(시간) 최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을 권고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읍·면·동, 시·군·구)에 문의
선정 기준
○'가, 나, 다, 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
가.긴급성 (한시성) : 아래 ➀ ~ ➂ 요건 중 하나 만족 필요
①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
-급성기 질환(일시적 수술 등), 중증 질환 및 부상 등 발생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병원에서 수술, 입원 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이내 기간 동안 가족 등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 암, 뇌졸중, 낙상, 중증 외상 등으로 급성기 치료를 마친 후의 후유증 또는 회복기까지 요양이 필요해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②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
* ‘주 돌봄자’란 가정 내에서 대상자를 주로 돌보던 사람을 의미하며 반드시 가족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가족 등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었으나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가 발생한 경우
-‘주 돌봄자’의 사망, 가출, 입원, 감염, 구금, 행방불명 등
③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기타 한시적 돌봄 필요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유사 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로, 유사 돌봄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기존에 보유한 만성질환, 노쇠 등 진행으로 신체기능 저하가 발생하고, 한시적 지원 필요성이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경우
나.돌봄 필요성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긴급돌봄 서비스 요구도 평가표’ 및 현장 방문으로 확인)
-혼자서 식사하기, 옷입기,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며 질병, 수술 등의 경우에도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한 자는 제외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동거하지 않거나 가구원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포함
다.보충성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노인장기요양, 일상돌봄(기본돌봄), 가사간병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중점돌봄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돌봄 지원),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기타 지역 자체 돌봄서비스 등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
-해당 가구에 적합한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어 긴급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여야 함
라.기타
○(돌봄 장소) 긴급돌봄 서비스는 재가방문이 원칙이므로 재가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 제공
○(연령)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는 19세 이상인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함
* 19세 미만이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긴급돌봄위원회 등을 통해 인정된 경우는 서비스 제공 가능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난민, 외국인 제외)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사회서비스사업과 긴급돌봄 대표번호/1522-036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7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