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
보건복지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13~64세 청·중장년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생활이 어렵고 돌봐줄 가족이 없는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가족을 돌보는 39세 이하 청년도 동거 가족의 돌봄 필요성과 직접 돌봄 또는 부양을 위한 경제활동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무엇을
- 선정되면 재가돌봄·가사 같은 기본서비스와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등 특화서비스를 필요에 맞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권(바우처)을 받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해요.
- 얼마나
-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기본서비스는 24·36·72시간 중 선택하고 특화서비스는 최대 2개까지 조합할 수 있어요.
- 언제
- 접수 기간은 확인 필요 ~ 확인 필요예요.
- 어떻게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공고문이나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 주의할 점
- 대상별로 공고에 적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제공되는 특화서비스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쉬운 설명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나 가족을 돌보는 청년이 자기 상황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골라 이용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필요에 맞게 기본서비스(재가돌봄, 가사)와 특화서비스(식사영양 등)를 선택적 조합하여 이용
지원 대상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②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가족을 돌보는 청년(39세 이하)
②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사용자 구분: 개인||가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기본서비스(24·36·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조합하여 이용 가능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세면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등), 가사 지원(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제공
○특화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등 11종을 제공
-식사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영양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병원 동행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병원 이동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심리 지원 서비스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휴식 지원 서비스 : 단기 시설보호 지원
-소셜 다이닝 서비스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프로그램 제공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간병 교육 서비스 : 간병·돌봄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제공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역별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는 다름
선정 기준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②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가족을 돌보는 청년(39세 이하)
②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지원 유형
이용권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사회서비스사업과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9
대상연령(종료): 6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7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