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복지·생활 혜택상시 접수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보건복지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전국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개인 중 보험료 순위와 수급 자격 등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성별이나 소득 구간만으로 대상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니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감경해 줘요. 대상 기준에 따라 40% 또는 60% 감경돼요.
얼마나
감경률은 40% 또는 60%예요.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상시 접수예요.
어떻게
방문 신청해요. 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말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해 대상자를 결정하고 개별 통보해요.
주의할 점
보험료 순위나 수급 자격 등 기준에 따라 감경률과 대상 여부가 달라져요. 최종 대상 여부는 기관의 확인과 결정으로 정해져요.

쉬운 설명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비용의 일부를 자격 기준에 따라 덜 내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

지원 대상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선정 기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문의

요양보험제도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장애인: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7 17:27 (한국 시각)
분석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