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보건복지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전국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개인 중 보험료 순위와 수급 자격 등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성별이나 소득 구간만으로 대상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니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무엇을
-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감경해 줘요. 대상 기준에 따라 40% 또는 60% 감경돼요.
- 얼마나
- 감경률은 40% 또는 60%예요.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상시 접수예요.
- 어떻게
- 방문 신청해요. 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말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해 대상자를 결정하고 개별 통보해요.
- 주의할 점
- 보험료 순위나 수급 자격 등 기준에 따라 감경률과 대상 여부가 달라져요. 최종 대상 여부는 기관의 확인과 결정으로 정해져요.
쉬운 설명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비용의 일부를 자격 기준에 따라 덜 내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
지원 대상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선정 기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문의
요양보험제도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장애인: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7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