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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복지·생활 혜택상시 접수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보건복지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전국의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안검진 대상이며, 저소득층을 우선 고려해요. 개안수술비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수술이 필요한 안질환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여야 해요.
무엇을
시력·안압·안저 검사 등 안검진과 필요한 간단한 치료·안약 처방을 지원해요. 자격이 되는 경우 개안수술비도 지원해요.
얼마나
수술비는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해요.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상시 접수예요.
어떻게
방문 신청이에요. 신청 장소와 필요한 서류는 공고문이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검진 인원이 계획보다 많으면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우선 선정해요. 수술 지원 선정 전에 발생한 비용이나 간병비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되며, 실손보험금이나 다른 기관 지원과 중복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쉬운 설명

눈 검진을 받거나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검사와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지원 대상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노인 안검진 사업

○검진항목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안저검사, 세극등현미경 정밀검사 등 5종

-정밀검사시 간단한 치료 및 안약처방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수술비 지원범위

-(지원한도)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범위) 수술비, 안구내주입술‑ 수술비: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안구내주입술(승인 후 3개월내) :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

* 다만,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지원 제외(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간병비・상급병실 입원료・제증명료・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 외래진료비,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중복지원 제외)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선정 기준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노인건강과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보건복지상담센터 /13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해당사항없음: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분석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