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전국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어요.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과 관광지·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이 대상이에요.
- 무엇을
- 시설을 새로 짓거나 개보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운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해요.
- 얼마나
- 신축은 반기 소요자금의 100%, 150억원 이내예요. 개보수는 반기 소요자금의 100%, 80억원 이내이고, 운영자금은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예요.
- 언제
- 상시 접수예요.
- 어떻게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접수 기관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예요.
- 주의할 점
- 중견기업과 특급호텔은 신축·개보수 지원 비율과 한도가 다르며,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안 시설은 신축 한도가 달라요. 융자 배정과 세부 조건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관광사업체가 시설을 짓거나 고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
지원 대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사용자 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시설자금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선정 기준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등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접수 기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문의
관광정책과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영업중: Y
기타업종: Y
중소기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