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문화체육관광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전국의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신청할 수 있어요. 세부 자격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문화예술 관람, 도서·음반 구매, 국내 관광과 체육활동에 쓸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해요.
- 얼마나
- 개인당 카드 1매를 발급하며, '26년에는 1인당 연 15만 원을 지원해요. 청소년기(13-18세)와 준고령기(60-64세)는 1만 원을 추가 지원해요.
- 언제
- 상시 접수예요.
- 어떻게
-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 주의할 점
- 나이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여부 등 선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최종 선정은 심사로 결정돼요.
쉬운 설명
자격이 되는 분이 문화누리카드로 문화생활과 여행, 체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 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
선정 기준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 유형
문화/여가지원||이용권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문화정책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한국 시각) · 상시 접수
상시 접수로 바뀌었어요.
기간 접수 → 상시 접수
(한국 시각) · 신청 마감일
신청 마감일이 삭제됐어요.
2026-11-30 → 없음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7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