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성평등가족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가정폭력 피해자 중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족하고,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며 소득 기준에 맞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 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했거나 피해자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경우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무엇을
-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지원해요.
- 얼마나
-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어떻게
- 방문 신청이에요. 방문 장소와 필요한 서류는 공고문이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 주의할 점
- 보호시설 퇴소 또는 주거 지원시설 퇴거 후 2년이 지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 지원시설에 입주해 퇴거한 사람도 해당 시설 입주 경로의 대상에서 제외돼요.
쉬운 설명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민임대주택에 먼저 들어갈 기회를 주는 지원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
지원 대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①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 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위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유형
상담/법률지원||현물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여성긴급전화/1366||LH/1600-100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해당사항없음: Y
무주택세대: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