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성평등가족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인 한부모가족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은 전국으로 안내되어 있으며, 최종 추천 대상은 지자체가 정해요.
- 무엇을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일부를 한부모가족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요.
- 얼마나
-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공급해요.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어떻게
- 방문 신청이에요. 접수 기관은 LH공사이며, 자세한 신청 장소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주의할 점
- 자녀 수, 부양가족 수, 소득수준, 무주택 기간, 관내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요. 신청해도 선정 여부는 지자체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쉬운 설명
한부모가족이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별도 물량을 배정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지원 대상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배정 :LH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한부모가족 전용 기관추천 물량으로 별도 할당
-우선순위: 지자체 신청 시 자녀수, 부양가족 수, 소득수준, 무주택 기간, 관내 거지 기간 등을 합산하여 최종 추천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한무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정 관리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지원 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접수 기관
LH공사
문의
가족지원과 LH마이홈/1600-100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무주택세대: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