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브릿지
시설복지·생활 혜택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전국의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이 대상이에요.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같아요.
무엇을
쉼터에서 숙식, 상담·치료, 의료·법률 지원과 자립·취업 지원을 해요. 그룹 홈에서는 주거를, 자활 지원센터에서는 직업훈련 등 자립을 지원해요.
얼마나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어떻게
방문 신청이에요. 접수 기관은 여성가족부로 안내되어 있어요.
주의할 점
금전 지원이 아니라 보호·상담·주거 등 서비스 지원이에요. 자세한 신청 및 이용 조건은 접수 기관이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내고, 상담과 치료를 받으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지원 대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그룹 홈 4개소 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접수 기관

여성가족부

문의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분석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