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전국의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이 대상이에요.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같아요.
- 무엇을
- 쉼터에서 숙식, 상담·치료, 의료·법률 지원과 자립·취업 지원을 해요. 그룹 홈에서는 주거를, 자활 지원센터에서는 직업훈련 등 자립을 지원해요.
- 얼마나
-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어떻게
- 방문 신청이에요. 접수 기관은 여성가족부로 안내되어 있어요.
- 주의할 점
- 금전 지원이 아니라 보호·상담·주거 등 서비스 지원이에요. 자세한 신청 및 이용 조건은 접수 기관이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내고, 상담과 치료를 받으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지원 대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그룹 홈 4개소 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접수 기관
여성가족부
문의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