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복지·생활 혜택상시 접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성평등가족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 누가
- 24세 이하 청소년부부(사실혼 포함)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은 전국이에요.
- 무엇을
- 자녀 양육비를 현금으로 지원해요.
- 얼마나
-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을 지원해요.
- 언제
- 상시 접수예요.
- 어떻게
- 방문 신청하면 돼요. 문의는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로 하세요.
- 주의할 점
- 청소년부부 여부, 자녀 양육 여부, 소득 기준을 확인해요. 최종 선정은 기관 심사로 결정돼요.
쉬운 설명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소년부부가 아이를 키울 때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①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선정 기준
①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가족지원과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2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출산/입양: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7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