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성평등가족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원칙적으로 4개월 이상 입소하고 자립 준비가 필요한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시설 입소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퇴소와 재입소 사이가 15일 미만이어야 해요.
- 무엇을
-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을 위한 현금 지원을 해요.
- 얼마나
- 피해자는 500만원, 동반아동은 250만원을 지원해요.
- 언제
- 상시 접수예요.
- 어떻게
- 방문 신청으로 접수해요. 자세한 신청 장소와 절차는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에 문의하세요.
- 주의할 점
- 주거지원시설에 연계된 입주자는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라 지원이 필요해야 해요. 자격과 선정은 기관 심사로 결정되니 공고문이나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지낸 뒤 자립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생활을 시작할 돈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o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o 요건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선정 기준
o 요건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