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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주거복지·생활 혜택상시 접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성평등가족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원칙적으로 4개월 이상 입소하고 자립 준비가 필요한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시설 입소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퇴소와 재입소 사이가 15일 미만이어야 해요.
무엇을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을 위한 현금 지원을 해요.
얼마나
피해자는 500만원, 동반아동은 250만원을 지원해요.
언제
상시 접수예요.
어떻게
방문 신청으로 접수해요. 자세한 신청 장소와 절차는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에 문의하세요.
주의할 점
주거지원시설에 연계된 입주자는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라 지원이 필요해야 해요. 자격과 선정은 기관 심사로 결정되니 공고문이나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지낸 뒤 자립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생활을 시작할 돈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o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o 요건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선정 기준

o 요건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분석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