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성평등가족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교육급여를 받지 않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가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은 전국이에요.
- 무엇을
- 학교급에 따라 교육활동비를 지원해요.
- 얼마나
- 초등학생은 연 40만원, 중학생은 연 50만원, 고등학생은 연 60만원을 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해요.
- 언제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어떻게
- 가족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요.
- 주의할 점
- 교육급여를 받는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자세한 신청 자격과 절차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교육비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선정 기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다문화가족과 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7
대상연령(종료): 18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다문화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