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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주거복지·생활 혜택상시 접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성평등가족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전국의 소년법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이 대상이에요. 구조화된 정보에는 대상 연령이 13~18세로 안내돼 있어요.
무엇을
청소년에게 주거와 생활을 지원하고, 상담·치유·학업·진로·자립을 돕는 사업이에요.
얼마나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상시 접수예요.
어떻게
신청 방법은 원문에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지 않아 공고문이나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문의처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예요.
주의할 점
소년법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이 대상이며, 보호는 법원 결정에 따라 이뤄져요. 대상 여부와 지원 내용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법원에서 보호자 대신 시설의 보호를 받도록 결정된 청소년이 생활과 공부, 상담 등을 지원받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선정 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지원 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청소년자립지원과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3

대상연령(종료): 18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분석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