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지원
성평등가족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전국에서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양육비를 일정 기간 받지 못했거나 기준액보다 적게 받았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 등을 진행한 경우가 대상이에요.
- 무엇을
-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예요.
- 얼마나
-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상시 접수예요.
- 어떻게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신청 경로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주의할 점
-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지원 기간과 자녀별 지급액,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와의 관계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정에 국가가 먼저 돈을 지급한 뒤, 양육비를 내야 하는 사람에게 그 돈을 돌려받는 제도예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지원 대상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사용자 구분: 개인||가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양육비 선지급제
-개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18세까지
선정 기준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가족지원과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8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해당사항없음: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7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