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산림청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전국에서 국가·지자체,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등록 장애인 등이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대상 자격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무엇을
- 종자 관련 품종 등록, 국가보증, 종자 신고·시험·분석 등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반환해요.
- 얼마나
-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어떻게
- 방문 신청이며, 접수 기관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예요.
- 주의할 점
- 정해진 대상과 자격을 갖춰야 하며, 신청하려는 수수료 업무가 지원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최종 지원 여부는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
쉬운 설명
정해진 대상자가 종자 관련 업무를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를 면제받거나 돌려받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국가유공자 등에게 종자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종자의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병역 및 보훈 대상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접수 기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문의
품종심사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1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7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