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산림청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전국에서 사립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는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신청할 수 있어요. 해당 시·도지사에게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야 해요.
- 무엇을
- 사립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로 지원해요.
- 얼마나
- 최대 8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고, 설계금액의 80% 이내예요. 기간은 총 20년이며, 고정금리 3.0%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어요.
- 언제
- 상시 접수예요.
- 어떻게
- 방문 신청하면 돼요. 접수 기관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예요.
- 주의할 점
- 조성계획 허가를 받고 설계금액의 20% 이상 자부담금을 먼저 집행한 사람을 우선 선정해요. 최종 선정은 기관 심사로 결정되니 세부 조건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치유의 숲을 만들려는 사람이 허가와 자부담 조건을 갖추면 조성 비용을 빌릴 수 있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지원 대상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사용자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선정 기준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접수 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문의
산림휴양치유과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중소기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