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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자금융자·대출상시 접수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산림청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전국에서 수목원·정원·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등 시설의 조성계획 승인을 받거나 법에 따라 등록·지정을 받은 개인 또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시설 종류에 따라 필요한 승인·등록 조건이 다르니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시설을 새로 조성하거나 보완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융자로 지원해요. 일부 산림교육 관련 시설은 운영비도 지원해요.
얼마나
개소당 8억원 이내이며, 신규 조성은 설계금액의 80% 이내, 보완·운영은 소요자금의 80% 이내예요. 거치 10년·상환 10년이며, 금리는 고정금리(3.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해요.
언제
상시 접수예요.
어떻게
사업장 관할 산림조합에 방문 신청하세요.
주의할 점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을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예산보다 신청자나 신청액이 많으면 심사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요. 심사 결과와 예산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고, 시설별 대출 시기도 다르니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산림 관련 시설을 만들거나 고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을 조건에 따라 빌릴 수 있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휴양림,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조성·보완 사업비를 8억원 이내로 융자지원

지원 대상

ㅇ 수목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수목원을 등록한 자

ㅇ 정원

-민간정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행위 허가 등을 얻은 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정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ㅇ 자연휴양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ㅇ 숲속야영장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ㅇ 수목장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목장림 조성을 허가 받은 자

ㅇ 치유의 숲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ㅇ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ㅇ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사립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한 자

ㅇ 산림교육센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사립 산림교육센터로 지정 받은 자

ㅇ 숲경영체험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사용자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주요내용 : 사립 수목원‧정원,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수목장림‧치유의 숲 조성‧보완‧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운영비 융자 지원

○융자한도 : 개소당 8억원 이내/ 설계금액의 80%이내(신규조성), 소요자금의 80% 이내(보완사업, 운영)

○융자기간 : 거치 10년, 상환 10년

○금 리 : 고정금리(3.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3,0% 고정금리 적용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대출시기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가능 : 수목원, 민간정원, 수목장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사립 산림교육센터 등

-사후융자(자부담 우선집행 및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대출) :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숲경영체험림 등

선정 기준

ㅇ 선정권자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장

ㅇ 사업계획 심사

-사립휴양시설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중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신청자 심사 시에는 ‘사립휴양시설조성 사업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소요 가능한 예산보다 신청자 및 신청액이 많을 경우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른 총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함

ㅇ 사립휴양시설 조성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가항목 : 전문임업인 경력(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임업규모(20점),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20)

-지원가능 : 평가결과 총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

-지원불가 : 총점 60점 미만인 자 또는 총점 60점 이상이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접수 기관

해당 산림조합

문의

산림휴양치유과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64

중소기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분석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