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산림청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전국의 산림복지 소외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인력도 이용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무엇을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해요. 등록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수목원 등에서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 얼마나
-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어떻게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주의할 점
- 신청인 수에 비례해 선정하고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해요. 우선 선정은 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최종 선정은 심사로 결정돼요.
쉬운 설명
숲과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지원 대상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산림복지단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단지
-산림복지전문업
선정 기준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지원 유형
문화/여가지원||이용권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문의
산림복지교육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7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