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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복지·생활 혜택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산림청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전국의 산림복지 소외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인력도 이용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무엇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해요. 등록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수목원 등에서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얼마나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어떻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신청인 수에 비례해 선정하고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해요. 우선 선정은 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최종 선정은 심사로 결정돼요.

쉬운 설명

숲과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지원 대상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산림복지단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단지

-산림복지전문업

선정 기준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지원 유형

문화/여가지원||이용권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문의

산림복지교육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7 17:27 (한국 시각)
분석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