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산림청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전국에서 산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며 임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일 기준 산촌 전입 후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하·산촌 밖에서 1년 이상 거주·관련 교육 40시간 이상(’21년부터는 60시간 이상) 이수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무엇을
- 임산물 생산·유통 등 임업 창업, 주택 구입·신축·개량, 국산목조주택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로 지원해요.
- 얼마나
- 구조화된 값에는 금리 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300백만원으로 안내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창업자금 금리 2.0%·한도 300백만원, 주택구입·개량 한도 75백만원, 국산목조주택 신축 한도 100백만원으로 적혀 있어 조건을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상시 접수예요.
- 어떻게
- 방문 신청이며, 접수 기관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예요.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해요.
- 주의할 점
- 금리와 지원 한도는 사업 종류에 따라 다르고 구조화된 값과 원문에 차이가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교육 이수 등 자격 요건이 있으며, 타 사업 지원 이력이나 연체·신용정보 등록 등으로 제외될 수 있어요. 최종 지원 여부는 심사로 결정돼요.
쉬운 설명
산촌으로 이주해 임업을 하려는 사람이 창업이나 주택 마련에 필요한 돈을 융자로 신청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귀산촌인에게 창업자금, 주택구입비용, 목조주택신축비용 등을 위한 융자 지원
지원 대상
○사업대상자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ㆍ(정착자금)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목조주택 포함) 대출 예정인 자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을 증명하여야 함
ㆍ(창업자금) 대출신청자는 주소지 이전(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주할 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ㆍ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300백만원
-임산물 생산·재배·이용·가공·유통·보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임야 매입·임차
ㆍ재료 구입
ㆍ시설의 설치 및 기계·장비 구입·임차
ㆍ생산 체험장 설치
ㆍ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일체 소요비용
○주택구입‧개량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75백만원
-주택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및 노후 임가 주택의 증‧개축‧재축‧리모델링
○국산목조주택 신축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100백만원
-전체 목재사용량의 30%이상을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건축 연면적 150㎡이하의 목조주택 신축
○중복수혜불가 조건
-다음의 경우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
* 귀어귀촌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
-단,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받은 사업을 모두 합하여 3억원까지 지원 가능
선정 기준
○지원자격 및 요건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이주기한) 신청일 기준 산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산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ㆍ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 대출 예정인 임업인, 일반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의 경우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거주지를 이전하여야 함
* 창업자금은 이주할 예정인 자는 지원 제외
* 대출 이후 2개월 이내에 퇴직 또는 사업자 등록 이전·말소사실을 산림조합에 제출(농업경영체 등록증은 1년 이내)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대출금 회수 및 추가 지원 제한(단, 국산목조주택신축의 경우 임업종사 제외)
-(거주기간) 산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산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ㆍ다만, 사업대상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산촌으로 이주한 경우, 사업대상자가 산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ㆍ독립세대주가 산촌으로 이주하여 세대구성원이 된 경우, 사업대상자인 구성원이 산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교육이수 실적)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승인‧공모‧협업‧위탁)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교육(농업‧임업‧귀산촌‧귀농귀촌 교육 등)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21년 부터는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
ㆍ상기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산림교육원, 농업교육포털 교육수료증 제출이 가능한 사이버 교육에 한 함)
ㆍ단, 임업인,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임업계열 학교* 졸업자, 임업관련 분야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지원제외 대상
ㆍ「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등), 제79조(지원제한) 및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및 지원제한 행정처분)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ㆍ임업분야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사업자 선정이후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일정기간 내 퇴직이나 사업자 등록 이전·말소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19년 선정된 자에 한해 적용, ’21년부터 삭제)
ㆍ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專業的) 직업을 가진 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ㆍ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ㆍ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ㆍ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ㆍ사업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대리 신청 불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ㆍ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타부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한도에서 지원금액을 차감
ㆍ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자 중 자진 포기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ㆍ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고용조정자(2015.1.1.이후 퇴직자(예정자))는 근무지(거주지)가 산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 만 5년까지 인정)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접수 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문의
사유림경영소득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65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임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