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시 접수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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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
지원 대상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선정 기준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접수 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문의
인력정책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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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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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