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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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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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학·석·박사 신진 연구인력의 연봉 지원(최대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지원 대상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준연봉
-1년차 : 학사 3,200만원, 석사 : 4,100만원, 박사 : 5,000만원
-2년차 : 학사 3,500만원, 석사 : 4,500만원, 박사 : 5,500만원
-3년차 : 학사 3,800만원, 석사 : 4,900만원, 박사 : 6,000만원
선정 기준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접수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문의
인력정책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정보통신업: Y
기타업종: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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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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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