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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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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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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학·석·박사 신진 연구인력의 연봉 지원(최대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지원 대상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준연봉

-1년차 : 학사 3,200만원, 석사 : 4,100만원, 박사 : 5,000만원

-2년차 : 학사 3,500만원, 석사 : 4,500만원, 박사 : 5,500만원

-3년차 : 학사 3,800만원, 석사 : 4,900만원, 박사 : 6,000만원

선정 기준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접수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문의

인력정책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정보통신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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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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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