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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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쇼핑몰 입점, 자사몰육성, 온라인전시관 등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글로벌 쇼팡몰 입점판매) 글로벌 쇼핑몰 전문기업(셀러)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입점부터 판매까지 全과정 지원
○(미디어콘텐츠 마케팅) 글로벌 플랫폼 내 전용 판매채널을 확보, 미디어커머스 및 프로모션 연계 등을 통해 중기 상품의 연중 상시 판매 추진
○(자사몰 진출) 해외에서 경쟁력이 검증된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중소기업의 자사쇼핑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지원
○(대한민국 소싱위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온·오프라인 수출확대를 위해 유망바이어와 수출상담 기회제공 및 홍보․마케팅 지원
○(공동물류)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물량 집적을 통한 배송비 인하 및 국내·외 물류창고 및 풀필먼트 지원으로 물류비 부담 완화
선정 기준
○사업계획서, 온라인수출 실적, 일자리 등에 대한 항목별 평가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글로벌성장정책과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기타업종: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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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