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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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상담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지원 대상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애로전문상담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현장클리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예비창업자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기업애로전문가상담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현장클리닉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선정 기준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애로전문상담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현장클리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예비창업자
지원 유형
기타(교육)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4-737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정보통신업: Y
기타업종: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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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