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시 접수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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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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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선정 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지원 유형
기술지원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기술보호과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정보통신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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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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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