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처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전국의 개인 또는 중소기업 등으로, 공고문에 적힌 특허분쟁 관련 심판 대상에 해당하고 신속심판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관련 소송·수사 사건과 심판 당사자가 다른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에요.
- 무엇을
-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특허분쟁 해결을 돕는 서비스예요.
- 얼마나
-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상시 접수예요.
- 어떻게
-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돼요. 접수 기관은 특허심판원이에요.
- 주의할 점
- 신속심판 대상 여부와 진행 여부는 심판장이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해 결정해요. 세부 대상과 신청 요건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특허와 관련한 분쟁을 겪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심판을 더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돕는 서비스예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에게 신속심판으로 진행하도록 지원
지원 대상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 각 호의 대상 중 신속심판신청서를 제출한 건
가.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또는 취소심판
나.권리자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유의사항
“가,나”의 경우,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심판은 해당하지 않음.
다.무역위원회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
라.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 또는 새로운 무효증거(무효사유 포함) 제출에 대응하여 청구한 정정심판
마.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6개월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2년 6개월 중 늦은 날을 경과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유의사항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5에 따른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외
사용자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선정 기준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접수 기관
특허심판원
문의
심판정책과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정보통신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