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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복지·생활 혜택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식품의약품안전처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으로 질병이나 장애가 생기거나 사망한 개인이 대상이에요. 지역은 전국이에요.
무엇을
진료비, 사망·장애 일시보상금, 장례비를 현금으로 지원해요.
얼마나
진료비는 최대 3천만원 범위예요. 사망·장애 보상금과 장례비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어떻게
온라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접수 기관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에요.
주의할 점
피해구제 여부와 지급 범위는 부작용과 피해 사이의 관계 등을 심사해 결정해요. 세부 기준과 신청 방법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약을 올바르게 썼는데도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치료비나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진료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구제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진료비 :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을 하거나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한 금액(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산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2)「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3)「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나.「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의 의료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포함한다)

2)「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사망일시보상금 :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사망과 다음 각 목의 요인 사이에 추가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본문에 따른 금액에서 각각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가.피해자의 연령: 20% 이내

나.피해자의 기저질환: 20%

다.피해자의 경과실 등 그 밖에 사망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 요인: 10%

* 위 요인과 추가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공제지급은 '23.6.29 이후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부터 적용

○장애일시보상금 : 장애등급 기준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장애등급 1급: 사망일시보상금 × 1

나.장애등급 2급: 사망일시보상금 × 0.75

다.장애등급 3급: 사망일시보상금 × 0.5

라.장애등급 4급: 사망일시보상금 × 0.25

○장례비 :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

선정 기준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구제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접수 기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문의

의약품안전평가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1644-622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14-333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1. (한국 시각) · 지원 내용

    지원 내용 항목이 바뀌었어요.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진료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사용자 구분: 개인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지원 내용 ○ 진료비 :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을 하거나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진료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구제 사용자 구분: 개인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지원 내용 ○ 진료비 :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을 하거나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

  2. (한국 시각) · 공고 제목

    공고 제목 항목이 바뀌었어요.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7 17:27 (한국 시각)
분석
2026.10.27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