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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복지·생활 혜택상시 접수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전국의 석면 건강피해자와 유족이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 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예요.
무엇을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 장례비 등을 지원해요. 사망 시점과 신청·인정 여부에 따라 특별유족 조의금과 특별장례비, 구제급여조정금도 지원할 수 있어요.
얼마나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상시 접수예요.
어떻게
방문 신청하면 돼요. 접수 기관은 시·군·구청이에요.
주의할 점
지원 대상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이며, 대상 질병과 지원 항목별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최종 지원 여부는 심사로 결정돼요.

쉬운 설명

석면 때문에 정해진 질병을 앓거나 가족을 잃은 분에게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장례비 등 구제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장례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구제급여조정금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유형

의료지원||현금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환경피해구제과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서비스/1555-458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7 17:27 (한국 시각)
분석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