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 중 매연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했거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저공해조치가 의무화된 분이 대상이에요. 지역은 전국으로 안내되어 있지만, 차량과 소유자의 세부 조건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노후 경유 자동차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해요.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과 조기폐차 보조금 등이 포함돼요.
- 얼마나
-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은 90% 지원하며, 조기폐차 보조금은 연식에 따라 달라요.
- 언제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어떻게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접수 기관은 시·군·구청이에요.
- 주의할 점
- 지원 대상은 매연 초과 차량이나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이에요. 신청 전에 차량별 요건과 접수 가능 여부를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조건에 맞는 오래된 경유차에 매연을 줄이는 장치를 달거나 조기 폐차할 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지원 대상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교통환경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7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