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전국의 개인 중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나 유족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무엇을
-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와 재산피해보상비를 지원해요.
- 얼마나
- 의료비는 본인부담액이며, 요양생활수당·장의비·유족보상비는 정해진 비율로 산정해요. 재산피해보상비는 5천만원 이내이고, 자세한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어떻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에 방문해 신청해요.
- 주의할 점
-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가 피해 인정 여부를 심의해 지원 여부를 결정해요. 신청 자격과 세부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충분히 배상받지 못한 사람이나 유족에게 의료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지원 대상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의료비(본인부담액)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1급 : 47.50%
-2급 : 34.20%
-3급 : 22.80%
-4급 : 11.40%
-5급 : 4.75%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1급 : 1,500%
-2급 : 1,080%
-3급 : 750%
-4급 : 500%
-5급 : 250%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선정 기준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지원 유형
상담/법률지원||현금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접수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문의
환경피해구제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7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