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전국의 농업인·임업인·어업인 중 야생동물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무엇을
- 전기울타리나 철망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요.
- 얼마나
- 비용의 60%를 지원하며, 국비 30%와 지방비 30%로 구성돼요.
- 언제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어떻게
-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
- 주의할 점
- 반복 피해 지역, 멸종위기종 피해 지역, 자부담으로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특용작물 재배 지역 등이 선정 기준이에요. 자세한 신청 요건은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야생동물 때문에 농사·임업·어업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울타리 같은 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지원 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선정 기준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지원 유형
현금||현물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생물다양성과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어업인: Y
임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