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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시설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구조화된 정보에는 전국의 개인·중소기업이 대상 유형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다만 원문 기준으로는 금강 상수원관리지역에서 재산상 불이익이나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고, 계속 거주하며 토지 등을 소유한 주민이나 그 주민이 사는 마을이 대상이에요.
무엇을
마을 단위의 소득증대·복지증진·육영·오염물질 정화 사업을 지원해요. 가구별 공공요금 납부나 주거생활 편의 사업도 지원해요.
얼마나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어떻게
관할 시·군·구에 방문 신청해요.
주의할 점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이어 왔는지, 해당 지역의 토지 등을 계속 소유했는지 등 선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최종 선정은 심사로 결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접수 기관이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때문에 피해를 받은 주민이나 마을이 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지원 대상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사용자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간접지원사업 : 마을단위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지원

○직접지원사업 :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 편의도모사업 등 가구별 생활 지원

선정 기준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포함)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지원 유형

현금||현물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접수 기관

시.군.구

문의

수생태관리과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042-865-082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기관/단체: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분석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