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구조화된 정보에는 전국의 개인·중소기업이 대상 유형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다만 원문 기준으로는 금강 상수원관리지역에서 재산상 불이익이나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고, 계속 거주하며 토지 등을 소유한 주민이나 그 주민이 사는 마을이 대상이에요.
- 무엇을
- 마을 단위의 소득증대·복지증진·육영·오염물질 정화 사업을 지원해요. 가구별 공공요금 납부나 주거생활 편의 사업도 지원해요.
- 얼마나
-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어떻게
- 관할 시·군·구에 방문 신청해요.
- 주의할 점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이어 왔는지, 해당 지역의 토지 등을 계속 소유했는지 등 선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최종 선정은 심사로 결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접수 기관이나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때문에 피해를 받은 주민이나 마을이 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지원 대상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사용자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간접지원사업 : 마을단위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지원
○직접지원사업 :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 편의도모사업 등 가구별 생활 지원
선정 기준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포함)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지원 유형
현금||현물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접수 기관
시.군.구
문의
수생태관리과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042-865-082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기관/단체: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