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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시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전국의 4·5종 사업장과 공고에 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등이 신청 대상이에요.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을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해요. 사물인터넷(IOT) 설치와 요건을 갖춘 저녹스버너 교체도 지원 내용에 포함돼요.
얼마나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어떻게
방문 신청이에요. 신청 서류를 자치단체의 장이 검토해 선정해요.
주의할 점
지원 대상과 시설 요건이 정해져 있고, 선정은 자치단체의 서류 검토를 거쳐요. 접수 기간과 세부 요건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오래된 사업장 방지시설을 고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소규모 사업장(4,5종)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사물인터넷(IOT) 포함)

지원 대상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중소기업에 한함)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 내「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악취방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나 동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중에 관할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하에 악취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에 악취방지시설 지원 시범사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서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 버너를 일정수준 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을 갖는 저녹스버너(캐스케이드 방식 포함)로 교체하는 경우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소규모 사업장(4,5종)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사물인터넷(IOT) 포함)

선정 기준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문의

대기관리과 (방지시설)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16||(IOT)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0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분석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