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고용노동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대상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은 전국이에요.
- 무엇을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직업능력개발 향상 비용을 지원해요.
- 얼마나
-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50% 범위에서 지원받으며, 1일 최대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예요. 사업주는 1인당 10만 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언제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어떻게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접수 기관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예요.
- 주의할 점
-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맞는지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해요. 최종 지원 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쉬운 설명
무급으로 쉬게 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생활비와 교육 비용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지원 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사용자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선정 기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의
기업일자리지원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6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중소기업: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정보통신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7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