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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고용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고용노동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대상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은 전국이에요.
무엇을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직업능력개발 향상 비용을 지원해요.
얼마나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50% 범위에서 지원받으며, 1일 최대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예요. 사업주는 1인당 10만 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언제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어떻게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접수 기관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예요.
주의할 점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맞는지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해요. 최종 지원 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쉬운 설명

무급으로 쉬게 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생활비와 교육 비용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지원 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사용자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선정 기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의

기업일자리지원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6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중소기업: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정보통신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7 17:27 (한국 시각)
분석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