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전국의 저소득 노동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의료비·혼례비 등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액생계비는 소득 감소 요건도 있어요.
- 무엇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해요. 연 1.5% 이율이며,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을 나누어 갚아요.
- 얼마나
-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상시 접수예요.
- 어떻게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하세요.
- 주의할 점
- 소액생계비는 개인 사정이나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보다 30% 이상 줄어야 해요. 일용직은 항목별 근로일수 요건이 다르므로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생활비가 필요한 저소득 노동자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지원 대상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①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소액생계비 :
①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③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선정 기준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1588-007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65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근로자/직장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