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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자금융자·대출상시 접수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전국의 저소득 노동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의료비·혼례비 등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액생계비는 소득 감소 요건도 있어요.
무엇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해요. 연 1.5% 이율이며,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을 나누어 갚아요.
얼마나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상시 접수예요.
어떻게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하세요.
주의할 점
소액생계비는 개인 사정이나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보다 30% 이상 줄어야 해요. 일용직은 항목별 근로일수 요건이 다르므로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생활비가 필요한 저소득 노동자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지원 대상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①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소액생계비 :

①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③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선정 기준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1588-007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65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근로자/직장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분석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