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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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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소요비용의 50~80% 지원

지원 대상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50%~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65%, 50억원 미만 : 50%)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70% 지원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 한도

-소요비용의 50% 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80% 지원

선정 기준

○위험성평가 인정, 고용부 감독·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재해다발 위험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 신청 접수 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문의

산업안전기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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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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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