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고용노동부
나의 예상 자격
쉬운 설명
아직 쉬운 설명을 만들지 못했어요. 아래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조·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소요비용의 50~80% 지원
지원 대상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50%~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65%, 50억원 미만 : 50%)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70% 지원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 한도
-소요비용의 50% 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80% 지원
선정 기준
○위험성평가 인정, 고용부 감독·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재해다발 위험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 신청 접수 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문의
산업안전기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